수탁기관·상급자 인권침해 사례등 14건 수록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 인권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1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13건 등 2017년 1월1일~ 2019년 12월31일 3년간 결정문을 수록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2017~2019)'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수원시 수탁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상급자의 인격권 침해 등’ 결정문 14건이 수록됐다.
▲결정 내용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 상세하게 담았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침해 사건의 판단기준을 알 수 있다.
시 인권센터는 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다. 시 인권센터의 시정 권고에 대해 각 조사대상 기관은 그 판단을 존중해 권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2017~2019)’은 2017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결정례집이다.
인권센터는 ‘결정례집’에 수록된 인권침해 사례를 시,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과 공유해 인권교육·인권침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 ‘결정례집’을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 등에 배포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인권센터-결정례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권침해사건 결정례집’을 발간하는 지자체는 시가 유일하다. 두 차례 이상 결정례집을 발간한 지자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시와 서울시 둘뿐이다.
안세진 시 인권센터장은 “지난 5년간 수원시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구제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수원시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16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례집에 2건의 관련 결정문이 수록돼 있다”며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범위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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