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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료 8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감면 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개정되면서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이 최종 확정된 사안으로,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재산관리 부서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되고, 미부과된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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