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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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이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에방 캠페인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제작 후 배부, SNS를 통한 홍보 활동, 음주운전 잦은 지역의 집중 단속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이다. 소주 한 잔을 먹었더라도 대리기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 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교통 문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성숙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 더 이상 음주운전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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