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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도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사업용 전력·통신구도 한층 강화되는 소방시설 기준을 기존 시설에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이 9일 공포돼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변경 사실과 관계없이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2009년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이후 신설됐거나 영업장 내부구조 등을 변경한 경우, 영업주가 바뀐 경우 등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는데 2009년 이전 시설에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소급적용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부과된 영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개정 소방시설법은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전력·통신구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12월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통신구 관계인은 조만간 마련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2022년 12월9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거나 대규모 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등 중요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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