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검찰청 인권감독관의 적정성 검증을 받은 후 진행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이런 내용의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와 조치의 연장·해제 등에 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미리 엄정하게 검토하게 되며, 이미 이뤄진 출국금지에 대한 사후 점검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시범 시행한 결과,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기간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해 인권감독관의 꼼꼼한 검증이 이뤄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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