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1만90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04 15:17: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 인상 결정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오는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9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금액이다.

구는 지난 3일 최저임금 인상률,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심의워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8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이며, 같은 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00원(17.46%)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기준 210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보다 월 6만원을 더 받게 된다.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