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강원 영월·횡성·원주·화천·홍천 평지·춘천, 충남 천안·공주·논산·청양, 충북 옥천·충주·제천, 전북 완주·무주·익산·전주, 경북 청도·고령·문경·안동·청송·영양 평지·포항·경주·경북 북동 산지, 대전, 세종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9일 오전 11시부터는 서울 동부권과 경기 포천·양주·의정부, 충북 청주에도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오는 11∼12일 남부 지방과 제주도, 13∼14일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0일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에서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다”며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주민은 건강 관리에 주의하면서 농업, 축산업, 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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