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과 함께 ‘수산종자 방류 효과 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사업은「수산자원관리법」및 「2020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행된다.
울산시는 어업인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면에서는 해삼, 내수면에서는 동남참게에 대한 방류 효과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조사 품종의 재포획 조사, 유전자 친자 확인법에 의한 혼획률 조사 등이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2023년 최종적으로 방류종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등)을 도출해 방류 사업 추진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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