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한다.
| 해남군 제공 |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등록된 택시 196대(개인 100, 일반 96)로 오늘(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범위는 3채널 기준 블랙박스 설치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3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만 휴지차량 중 차령초과 미 충당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군청 환경교통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개인택시사업자는 개인택시해남군지부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지난 4월에는 관내 택시 운송종사자 192명에게 긴급지원금을 1인당 각 50만 원씩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에 지원 중인 유가보조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과 함께 이번 블랙박스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수입 감소에 따른 택시 휴.폐업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종사자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또는 해남군 환경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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