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는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지역내 2만2000여개 정화조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 홈페이지 내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정화조 청소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접수 후 대행업체로 전달, 업체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대기 시간이 발생했으며, 청소 신청만 가능해 접수내역, 청소 일정, 요금 등은 구청이나 업체에 전화로 별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를 새롭게 개편했다.
우선 구는 전국 최초로 정화조 청소업체와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중간과정 없이 신청자와 업체를 직접 연결, 청소 신청과 동시에 내역이 대행업체로 자동 통보되도록 해 정화조 신청·접수 과정을 간소화했다.
또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에서 청소 신청뿐만 아니라 접수내역, 청소일정, 요금 등도 확인 가능해졌다. 구청이나 업체로 전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역내 정화조 시설의 청소 이력, 용량 등 세부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화조 청소 안내문 우편 발송 시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표기해 스마트폰 간편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는 송파구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신청·상담→정화조 청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는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발 앞선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구민들이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도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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