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3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남구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9만8376호에서 8만7520호로 1만856호 감소했다.
주택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민원이 늘어나자, 지난 3월 정 구청장은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13년째 유지돼온 종부세 과세대상 가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특례세율 기준 9억원 상향을 요청했으며, 지난 5월에는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무총리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며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 부담이 가중돼 왔는데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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