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으나,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이달부터는 수혜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019년 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상 기존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오는 9월 안에 신청해야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신청자에 대해 전화, 우편과 문자 등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며,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구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이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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