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에서 6가지 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시 지역내 고위험시설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한 GX류) 등 총 1376곳이다.
이에 따라 시 각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내 적용 대상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방역 수칙 준수 의무의 대상이 사업주 및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되므로 모든 관련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시설별 공통된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수기 명부 비치·관리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다.
이용자도 해당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정확히 작성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 필수로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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