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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안건을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심의 결정된 안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완화해 사업자가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앤 것이다.
시는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상정 심의 안건을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 3일 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시민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열린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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