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유통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본래 역할을 다하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재난지원금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 일부 상인들의 불공정행위로 지역경제가 더 얼어붙는 상황을 방지하고, 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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