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영업장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노후·불량간판 ▲현 영업장과 관련 없는 무주(주인없는) 간판 ▲아파트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불법간판 등이다.
특별정비기간 외의 장기방치 간판 철거는 건물주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했으나, 특별정비기간에는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하며, 오는 6월13일까지 철거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 등을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는 오는 6월14~23일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각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파손 간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비대상 확정 후에는 7월8일까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본격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2015년부터 매년 노후·파손 무주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해 300여개의 간판을 철거했다.
아울러,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격초과, 노후 등 개선이 필요한 간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20년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복고감성을 현대로 재해석한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고 20~30대 소비층의 유입을 위한 뉴트로 감성의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유섭 가로행정과장은 “노후 및 방치된 간판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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