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확보 차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7월13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오는 7월 12일까지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지되는 노상 공영주차장은 신흥초등학교 인근 답동소공원과 답동사거리 주변, 송월초등학교 후문 주변, 연안초등학교 인근 종합어시장 주변, 인성초등학교 주변과 북성동 비둘기어린이집 인근 자유공원 주변, 신흥동 에듀존학원 인근 노상주차장 등 6개소 204면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인 만큼 주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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