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형제들까지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며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평소 피해자를 잘 돌봐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여동생 B(사망 당시 43세)씨와 생활하면서 B씨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20년 11월14일 새벽 "악령이 몸속에 있어 퇴치해야 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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