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범죄 및 안전사고, 주민생활 불편과 교통방해 예방이 목적이다.
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우선 안내하고 불응하면 견인 후 폐차예고 등을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정리를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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