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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초교 앞 |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용인시엔 10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47개교(약 44.8%)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시는 나머지 58개 초등학교 앞에 연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23억원의 사업비는 국도비를 우선 요청하고,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외에 노란신호등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법 시행 전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라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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