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조회는 PC·스마트폰을 이용해 ▲고객번호(수용가번호) ▲사용자명 ▲납기년월을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하다.
당월요금 조회는 매월 10일께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미납요금이나 체납은 납기연월 설정과 상관없이 표기된다.
이용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상수도 요금조회’에 로 접속하면 되고, 상수도 요금 부과 자료는 지난 5년까지 조회·출력이 가능하다.
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시 급수사용자 전체(대규모 점포 등 제외)를 대상으로 5·6·7월 3개월간 적용되는 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50% 감면 조회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이 궁금하거나, 세금 신고 등을 위해 지난 자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요금조회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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