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금연구역 23곳 관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최근 3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청구로64 일대 공동주택을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로64일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보내고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현재 구는 23곳에 달하는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금연지정거리 19곳, 학교주변 통학로 1곳, 공동주택 금연구역 3곳이다.
앞서 구는 지난 3월에도 남산을 포함한 공원 10곳과 명동 등의 빌딩 밀집지역 4곳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단속활동을 지속 중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연구역에서 총 5134건의 지도·점검을 했고, 858건의 흡연 단속이 이뤄졌다.
구는 금연구역 확대지정 외에도 보건소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 상담 및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기업이나 학교를 방문해 금연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문자메시지, 전화, 방문 등의 형태로 상담하고 있으며, 743명이 등록해 6829건에 달하는 상담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담배연기 없는 중구에서 모든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금연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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