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전남 신안군 A중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관사 관리규정 위반 여부 의혹과 교무부장의 지난 해12월21일자 수학여행 현지답사 출장여부가 논란에 중심에 있다.
이 학교 김모 교장은 지난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합관사 관리 규정(안)요령 제2조2항(용어와 정의), 6조(퇴거)6항2항(사유⑶)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적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행정사가 자신의 주거에서 생활하기 싫다고 말해 사감의 관사가 비어 있어 배려차원에 사용허락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서울 수학여행 사전 현지답사 교직원 출장여부에 대해서는“당초 해당 교무부장께서 女선생님이라 함께 출장 가능한 직원 있느냐고 묻자 강모 교무행정사가 자원해 함께 지난해 12월21일경 서울 출장을 다녀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교무부장은 개적인 사유로 출장이 어려워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자 교장은 다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다시금 주요업무 성격상 교무 행정사 개인적으로 출장을 다녀올 성격에 의심을 제기 하며 동행 출장 교사나 직원을 밝혀 달라 요청하자 김모 교장은 교무 행정사 단독으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이 학교 교장은 말을 다시 바꿔 말했다.
이에 교육관계자는“교무행정사의 업무분장으로 볼 때 흔한 일이 아니라”면서“통상 업무 보좌역으로 동행은 이해되지만 수학여행 현지답사 같은주요업무를 교무행정사의 독단적 출장의 경우는 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적절 출장에 대해 학교장의 말 바꾸기 배경에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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