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구는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사전홍보를 위해 사업장에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함께 환경기술인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사전계도를 실시 중이다.
또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는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는 오는 8월 중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의 협조로 피해업체 기술지원도 실시해 환경오염 방지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128번(지역번호+128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는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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