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2020년 지난 19일에 제2회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3건과 개발행위심의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일원 및 두서면 인보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입안 제안에 대한 자문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자문채택”되었고,
주민입안제한으로 상정된 온산읍 삼평리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신설에 대한 자문건은 입지불가으로“자문의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생면 화산리 일원 창고 및 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진입로 경사 완화 내용으로 “조건부수용”되었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매달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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