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ARS(1899-0076) 납부서비스로 안내멘트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미만)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조회, 납부도 가능하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 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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