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5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이 활동하면서 관내 대형마트,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 커피전문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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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가 전면 사용금지 됐으며 매장면적 165㎡미만의 슈퍼마켓, 도·소매업소, 제과점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돼 필요한 고객에게는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패드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에서 원칙적으로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비닐식탁보)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덕양구청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들이 활동 기간 동안 마트, 커피전문점 등 관내 약 1천여 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규제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금지 등 규제사항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장바구니 이용, 머그잔 사용 등 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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