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11일부터 6월1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실태 감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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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감찰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615곳과 노인 보호구역 52곳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25일자로‘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44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 실태 및 위해요인을 현장에서 확인해 관리기관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점감찰 사항은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및 현행화 실태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기준 준수 및 관리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 저해요인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시행계획 등도 확인한다.
감찰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 개·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리기관에게 통보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감찰에서 확인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감찰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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