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미 이행업소 고발·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발령된 전국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행정명령과 관련해 6월7일까지 관내 유흥시설 전체 업소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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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시, 자치구, 경찰, 식약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0개반 80여 명이 투입돼 관내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701곳 대상으로 강화된 준수사항 안내 및 이행여부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왔으며, 최근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느슨해진 방역관리를 한 번 더 강화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시설 내·외부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명부 작성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이용자 입장 후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신분증 확인 내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염 위험이 높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수도권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령된 만큼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은 반드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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