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 강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04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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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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