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주사무소가 시에 위치하고,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민법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과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다.
다만 신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과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유 등이 있는 단체와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여성보육과(7층)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탁자로 결정되면 구민의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오는 12월11일~2021년 12월10일 3년간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욕과 열정있는 기관을 신중히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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