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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광주시는 미(美)에 관심이 많은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공중위생업소로 위장한 불법업소 등이 성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 식품안전과․자치구와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 건강을 해치는 공중위생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동구 충장로 소재 A미용업소 등 7곳이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유사의료행위(불법 눈썹문신)를 하고, 북구 양산동 소재 M미용업(피부)소 등 2곳은 무신고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유사의료행위(불법 눈썹문신), 무신고영업 등을 한 9곳의 대표자를 불러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유사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 담당부서, 자치구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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