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정책 주요내용으로는 오산역환승센터 택시쉼터 인근보도 부지에 총면적 50㎡ 규모로 조성하고, 총 8곳의 노점에 대해 노점부스를 규격화시켜 오산역환승센터, 교통광장등과 조화를 이루는 노점부스를 설치토록 해 해당 구역내의 노점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노점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시는 오산역환승센터 주변의 포장마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왔으나 노점상의 재입점이 반복돼 불법 노점행위가 근절되지 않았고 특히 오산시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오산역환승센터 주변에 포장마차 난립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오산역환승센터 노점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노점상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
시 관계자는 "노점특화거리내 설치될 노점부스에 대한 디자인 확정 및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절차를 진행해 올해 12월까지는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해 오산역환승센터 인근 노점에 대한 정비를 완료해 불법노점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도시미관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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