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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지방세 체납자 시민 감시단’은 총 37명(동구 6, 서구 7, 남구 6, 북구 9, 광산구 9)으로, 각 자치구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6~9명을 선정한 후 사전교육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시민 감시단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시니어·청년 중심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각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며, 11월 실시하는 체납차량 전국 자동차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4억 원으로 광주시 전체 체납액 730억 원의 22.5%에 이른다.(2018.1월~8월말까지 영치실적 : 1232대 영치, 5억5800만원 징수)
광주시 관계자는“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필요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며“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1회 체납일 경우 납부안내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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