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공시기준일(2018년 1월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2018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이다.
주택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28일~10월29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철저한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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