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18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29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 주택은 4037호이며 개별주택의 경우 2018년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시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이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지부)에 우편 또는 팩스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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