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이 17억7700만원, 주택분이 4900만원으로, 전년 15억9000만원보다 약 15%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부과됐다.
이번 부과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함평군 지역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익영업일인 오는 10월1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전국 금융 기관 ATM(현금입출금기) 기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오는 10월1일 15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신청계좌에서 일제히 자동 인출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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