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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사 전경(사진) |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번 달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내년 1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2019년 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7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6월말까지 광주시 등록차량(2018.8.31.기준: 65만9881대)의 절반이 넘는 35만8000대의 차량 소유자가 연납제도를 이용해 113억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아직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올해 마지막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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