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직원, 체납차량 영치 나서다··· 광주경찰서 합동 단속 추진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14 13:27: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상습·고질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전직원 번호판 영치 및 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72대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했으며, 체납차량 주소지를 추적해 영치했다.

특히 시는 광주경찰서와의 MOU를 통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대포차 등 문제차량 정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