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했으며, 체납차량 주소지를 추적해 영치했다.
특히 시는 광주경찰서와의 MOU를 통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대포차 등 문제차량 정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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