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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전경(사진) | ||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기능식품 등 선물세트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법적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불필요한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되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관련 업체의 과대포장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도 단속을 강화해 자원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검사 6건을 실시해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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