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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2억 원, 토지가 59억 원이며 이는 전년 부과액 58억 대비 3억 원(5.1%) 증가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5.18% 상승이 재산세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주택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본세 기준)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10월 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자동화기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은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종현 영암군 재무과장은“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당부 드리며,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세입통합 ARS 납부안내와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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