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6억 부과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10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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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부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노후 경유차 1만1811여대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휘발유나 천연가스 사용 차량보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연료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세부적으로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 1월1일~6월30일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이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ATM 기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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