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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최근 '2019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차치단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앞서 시는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을 지난해 9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국·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됐다”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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