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술국치일 곳곳에 태극기 조기게양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9 16:30: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굴욕의 모진 세월을 겪은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 29일 지역 곳곳에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했다.

'경술국치(庚戌國恥)'는 경술년인 ‘1910년 8월29일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 이라는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주권을 빼앗긴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공포한 굴욕적인 날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사건”이라면서 태극기 조기 게양 행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태극기 게양 장소는 아차산과 돌다리 및 각급 기관·단체와 지역내 32개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조기 게양은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달아야 하며, 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밤 12시, 각 가구 등은 오전 7시~오후 6시”라면서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에만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날은 게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안승남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술국치일과 같은 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랑스러운 태극기 선양 도시인 시에서 누구보다도 나라를 잃은 굴욕적인 이날을 기억하고, 이에 온몸으로 항거했던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애국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2013년 6월24일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당시 경기도의원 18인 일원으로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시도 2015년 12월29일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해 혼인신고나 시 전입신고를 할 때 태극기를 보급하는 등의 국기를 게양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우정 손우정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