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심의결과 신분상 조치 14건(기관장 경고2, 중징계5, 경징계6, 훈계1), 행정상 조치 6건 등으로, 감사결과는 광주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 통보할 계획이며 감사주요지적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지방공공기관 채용분야에서 ▲광주도시공사는 합격자 발표(2018. 4. 18.) 후 3일 이내에 시험대행업체로부터 인․적성검사 등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2018. 6. 18.)까지 인적성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2명이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1명이 불합격되게 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관련자 2명을 중징계 요구하면서 부당하게 채용된 2명과 불합격 처리된 1명에 대해 법적검토 등을 거쳐 채용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재단에서 근무한 자가 지원했을 때에는 재단직원은 시험위원 제척·기피 대상임에도 2017년 9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4개월간 함께 같은 지점에 근무한 시험응시자가 있는데도 같은 지점의 직원을 면접에 참여케 해 최고점을 줘 합격시켰고, 학력 등을 암시하는 기재를 할 경우 부적격 처리토록 돼 있는데도 합격처리함으로써 블라인드 채용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재단이사장을 포함한 직원 5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및 갑질 행위자에 대해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으로 언어․정신적 폭력을 가했으며, ▲직장 내 언어폭력을 행사함은 물론 성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갑질을 일삼았는데 이들 두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금남로4가역 업무확약서 관련 감사, ▲금남로4가역 역장은 권한도 없고, 도시철도공사도 대표하지 않으면서 확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10개 역장을 전전하는 등 승진이 늦었는데 사장에게 잘 보여 승진이나 하자’고 마음먹고 공사 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대표해 오피스텔 사장○○○과“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업우려되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팀장에게 중징계, 사장에게무확약”을 체결했다.
▲오피스텔 시행자가 확약서를 은행대출에 이용하려다가 실패하자 이를 분양광고에 이용함으로써 민원발생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는 기관장 경고처분을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이번 지방공공기관 채용분야,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및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금남로4가역 연결통로 업무확약 특정감사는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급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며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 등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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