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차량 ‘새벽 추적영치’ 효과 톡톡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8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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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1399대 단속·5억여원 징수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새벽시간대 체납차량의 거주지 및 사업장 주변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상습·고질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새벽 추적 영치의 날’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1399대를 단속해 5억7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체납차량의 거주지·사업장 등 차량 발견이 용이한 새벽시간대(오전 6~9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오는 9월 시 전직원 및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추진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납부 기회를 주기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색, 차량공매 등의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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