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 등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견인․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자치구,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285건을 단속, 과태료 228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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