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 수립 ▲광주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추진 ▲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광주시, 민간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교류 활동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법적 제도적 지원 기반이 미흡했던 것이,‘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 및 민간이 안정적이고 활발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병재 시 문화도시정책관은“‘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주시의‘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국내외 문화예술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연계 협력을 통해 국가․도시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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