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조영환 기자]경기 연천군은 물가 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자제해 군민의 물가상승 부담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상수도 현실화 정책을 반영해야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 상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 7월분 상수도 사용분부터 인상하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8%, 일반용은 4.6%씩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되며 현실화율이 적용된 공업용과 대중탕용은 요금은 동결된다.
예를 들어 가정용 기준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7200원에서 7780원으로 인상돼 올해 8월 납기 분부터 월 58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군은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대상가정에 대하여 가구당 10톤까지 감면해 요금을 부과한다.
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우리군 2017년 요금 현실화율이 70.6%로 경기도 평균 84.1%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기업 경영평가 및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서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어, 관내 지역경기가 어려움에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관 교체사업 및 신규 상수도시설 확충에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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