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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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외국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운영은 국제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추세에 따른 시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외국인의 지방세와 과태료의 체납액은 3억5000만원(1034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매월 체납안내문 발송 및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의 납세의식 부족,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출국 여부 조사, 현장방문,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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